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01.09 2018구단2137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티오피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8. 12. 27. 유학(D-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8. 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8. 18.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9. 2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9. 14.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소장에 난민인정신청의 사유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아니하나, 난민인정 심사절차에서 주장하였던 것과 같은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한다는 취지로 소장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난민 면접 당시 진술 등에 근거하여 원고의 주장을 정리하였다.

원고는 에티오피아 육군에 지원하여 에티오피아의 B 정부 하에서 4년 동안 복무하였는데, B 정부가 교체된 이후 과도정부의 군대 해산으로 강제로 전역되었고, 이후 군대 재활프로그램에 의하여 약 8개월간 구금되었다.

또한 그 후 원고는 에티오피아 내 소수 부족인 ‘후가족’이 받는 차별에 대하여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 2007년경 경찰이 원고의 자택을 수색하여 연구 자료를 압수해가는 등의 박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만일 원고가 에티오피아로 귀국할 경우 위와 같이 이전 정부의 군인이라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및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