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2차례에 걸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매출채권을 은닉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은닉한 매출채권이 합계 약 1억 8,000여만 원에 이르는 다액이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채권자로서 자신의 대여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는 매출을 발생시켜 회사를 계속 운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8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이 사건 회사 소유의 물건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피해금액이 추가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65세의 고령으로서 2009년경 업무방해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