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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5 2016노241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른바 채무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음에도 변제자력, 금원의 용도 등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다툰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막연히 상가 임차권을 전매하여 차익이 발생하면 이를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미필적 범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증거의 요지’란의 ‘1. 피고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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