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9 2019노1265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근무하는 직장의 신입 여직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서, 그 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