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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1.10 2012고합1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5.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13. 0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타임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천관광농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38%로 매우 높았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하였으며,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중한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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