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236,484원 및 그 중 34,528,660원에 대하여는 1996. 7. 12.부터, 76,739,912원에...
이유
1. 인정사실 신용보증기금(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단20730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6. 13.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113,236,484원 및 그 중 34,528,660원에 대하여는 1996. 7. 12.부터, 76,739,912원에 대하여는 1996. 9. 19.부터 각 1998. 1. 31.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2008. 8.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 후 관련 법률에 따라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위 채권을 양도받은 사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그렇다면 피고는 위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에서 정한 바와 같이, 113,236,484원 및 그 중 34,528,660원에 대하여는 1996. 7. 12.부터, 76,739,912원에 대하여는 1996. 9. 19.부터 각 1998. 1. 31.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