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6.19 2014고정4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5.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C 노상에서 피해자 D(61세)가 1개월 전부터 시작한 주택건설을 위한 성토작업으로 인해 진입로 콘크리트가 파손되고, 주차장 토사가 유실되었다는 이유로 이곳 진입로가 자신의 토지임을 주장하며 차량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줄을 설치하고, 자신 소유의 E 볼보 차량을 주차하여 피해자의 성토작업을 위한 25t 덤프트럭의 진입을 막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지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