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8 2017가단201983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22,643원과 그 중 18,813,421원에 대하여 2016.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