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와 거래시 과세표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간세1235-2085 | 소비 | 1979-06-28
문서번호
재간세1235-2085 (1979. 6. 28.)
요 지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실지판매가격보다 낮은가격으로 반출하는 경우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함
회 신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판매를 위탁하거나 전담하게 하는 경우에 통상거래에 있어서 실지판매가격이 없거나 실지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제10호 규정에 의하여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8조 【과세표준】시행령 제8조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