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5.14 2015고단2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1.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서구 원대동에 있는 원대오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원대신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운행하던 승용차를 매각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