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 2011. 4. 8.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1. 22. 11:50 경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신평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비산동에 있는 강변 보성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및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실황 조사서 및 현장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동 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횟수 및 사고 전력, 처벌정도, 주취정도가 무겁고 다시 사고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사고는 경미한 것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