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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3.26 2020고단24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5. 19:0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감 전 삼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녹색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 임에도 사거리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피해자 F( 남, 67세) 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병원으로 후송 되어 치료를 받게 하던 중 2020. 9. 21. 20:53 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부산 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사망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방 주시의무 태만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 하면,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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