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O의 소 중 1,500,000원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별지...
이유
1. 사건의 배경
가. 피고는 용인시 처인구 R 소재 S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과 콘도미니엄 등을 소유ㆍ운영하는 회사로, 2016. 2. 1. 회생신청을 하여 2016. 3. 7. 수원지방법원 2016회합10003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2017. 7. 21. 회생절차가 종료되었다
(이 회생절차를 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나.
원고들은 피고의 골프장 및 관련 부대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골프장회원권을 가진 정회원들로서 각각의 입회금은 별지 회생채권내역 ‘시인액/확정재판액’란 기재와 같다
(이 골프장회원권을 이하 ‘이 사건 골프장회원권’이라 한다). 피고의 골프장 회칙은 회원이 납입한 입회금을 10년 거치한 후에는 퇴회 청구에 의하여 그 원금을 반환받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원고들의 입회금 거치 기간은 모두 경과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골프장회원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면서 그 액수로 각각 별지 회생채권내역 ‘신고채권액’란 기재와 같이 매수한 금액 또는 거래시세로 주장하는 금액을 주장하였으나, 피고의 관리인은 입회금 액수만을 시인하거나 전액을 부인하였다.
이에 원고들이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다시 같은 금액의 회생채권 확정을 구하였으나 입회금 금액만이 회생채권으로 인정되었다
(원고들에 대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원고별로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이라 한다). 라.
한편 2017. 6. 14. 피고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었는데(수원지방법원 2016회합10003), 인가된 회생계획안에서는 시인된 원고들의 회생채권액 전액이 현금으로 변제(변제공탁 포함)되면 골프시설 이용권을 포함하여 원고들의 회원으로서의 권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