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1.30 2014노4212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집에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뒤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잡아당기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어깨 등을 만지는 등으로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