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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9 2014노3649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4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어두운 저녁시간에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심한 정신적 충격을 겪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은 없는 초범인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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