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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08 2014고단32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 1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교하로 381에 있는 동패중학교 앞 삼거리를 기왓돌지하차도 쪽에서 동패고등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4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해의 정도, 피해자의 연령, 사고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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