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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8 2015나2014394
실용신안권불침해 확인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가 별지 ‘제품의 표시’ 기재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등록실용신안(이하 ‘이 사건 실용신안’이라 한다) 1) 고안의 명칭: 삽입형 카드 리더기가 구비된 택시미터기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2011. 4. 27. / 2011. 11. 21. / 제20-0456921호 3) 실용신안권자 : 피고들 4) 청구범위【청구항 1】 카드 리더기가 일체로 구비된 택시미터기에 있어서, 미터기 몸체(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미터기 몸체 전면에 구비되어 택시의 주행거리 및 주행시간에 따른 요금을 표시하는 디스플레이부(이하 ‘구성 2’라 한다); 다수개의 선택버튼으로 이루어져 주행정보 및 결제정보를 입력하는 키입력부(이하 ‘구성 3’이라 한다); 상기 미터기 몸체 전면 일측에 카드가 투입되는 카드 투입구가 구비되며, 마그네틱 감지 헤드와 스마트칩 감지 헤드를 통해 투입된 카드의 카드정보를 판독하는 카드 리더기(이하 ‘구성 4’라 한다); 무선통신방식을 통해 카드결제서버와 통신을 수행하는 통신모듈(이하 ‘구성 5’라 한다); 상기 미터기 몸체 내부에 구비되어, 택시의 주행거리 및 주행시간에 따른 요금을 산출하고, 상기 통신모듈을 통해 카드결제를 수행하는 중앙처리장치 이하 구성 6'이라 한다

; 및 상기 중앙처리장치에 의해 수행된 카드결제의 내역을 영수증으로 출력하는 영수증 출력모듈 이하 '구성 7'이라 한다

; 을 포함하여 구성되되, 상기 카드 투입구의 양쪽 측단은, 상기 미터기 몸체 전면으로부터 소정 길이만큼 돌출되도록 형성되고, 상기 돌출된 카드 투입구의 일측에 마그네틱 감지 헤드가 구비되어, 카드 정보의 판독을 위해 택시 미터기 내로 카드가 삽입되는 공간을 줄여줌으로써 택시 미터기의 공간활용도를 증대시키는 동시에, 돌출 형성된 양쪽 측단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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