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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9 2015나1237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년경 피고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2. 2. 11.까지 위 돈을 반환하기로 약속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6,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은 사실, 피고는 2014. 1. 23. 원고에게 4,000만 원을 변제한 후 위 벤츠승용차를 돌려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날인 2012. 2.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0.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다만, C이 원고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고 피고로부터 빌린 포르쉐 승용차를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당시 중고외제차 판매업을 하던 피고는 위 포르쉐 차량을 긴급히 판매해야 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새로운 차량(벤츠 AMG S63)을 담보로 제공해 주고 포르쉐차량을 반환받았다.

그 후 위 벤츠 차량의 구매자가 나타나 피고는 원고에게 사정하여 4,000만 원만 변제하고 차량을 돌려 받기로 하였고, 피고는 2014. 1. 23.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차용증 상 채무자가 아니라 C이 진정한 채무자다.

(2) 원고와 피고는 4,000만 원을 지급하면 채무의 변제가 완료되는 것으로 합의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 23. 4,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3) 피고가 원고의 요구에 따라 6,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한 뒤, 피고가 원고가 요구하는 금액을 지급한 후 담보물을 회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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