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6. 20:45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왕정동에 있는 고려시멘트 앞 도로를 만인의총 방면에서 시장4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교차로이며, 피고인의 진행방향에는 양보의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 진입 전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화물차 우측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화물차를 시가 142,7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6. 20:45경 남원시 산곡동에 있는 교룡산성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왕정동에 있는 고려시멘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