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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12 2016고정6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6. 13:10 경 아산시 선장면 서남부로 172번 길 20에 있는 ( 주) 신한이 엔지 창고에서 피해자 C( 여, 50세) 과 말다툼 하다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의 기재

1. 상해 진단서 (G 의원), 입원 처방상 세 내역의 각 기재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간에 가격한 사안으로 피고 인도 피해 자로부터 상해를 입게 되어 피해자에 대하여는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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