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750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5. 10. 20.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이 2015. 10. 22.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9. 11. 26.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아 열람함으로써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어 2019. 12. 6.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할 것이므로,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가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