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7.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0. 17. 14:20경 서울 중구 C빌딩 8층 (주)D 출력실에서 피해자 E이 분주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롯데캐논 컬러복사기에 들어있는 약 120만 원 상당의 토너 4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1. 22. 12:00경 서울 중구 F빌딩 5층 G 사무실의 프린터실에서 피해자 H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HP프린터의 약 30만 원 상당의 HP잉크 2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1. 23. 14:00경 서울 중구 C빌딩 7층 (주)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신도리코 프린터에서 약 60만 원 상당의 토너 4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합계 약 2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지 CCTV영상 스틸컷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출소일자확인, 피의자에 대한 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피의자의 특가법위반 절도죄의 실형전과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동종 전과로 처벌받고 출소한 후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