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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3 2014노56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당시 개인주택, 김치공장 부지 등을 소유하고 있었고, 농수산홈쇼핑에 김치를 납품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고춧가루대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납품받았을 뿐이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와 고추건조기계 납품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R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R를 소개하여 주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위 고추건조기계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 특히 물품거래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춧가루 납품을 의뢰한 것은 2006. 5. 22.경인 점(2013고단117 증거기록 제1권 375면), ② 당시 피고인은 공장부지 등을 담보로 58억 원 이상을 대출받은 상태여서 그 이자 부담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위 제1권 148면), 2006. 3.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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