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편취 의사가 없었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이중 당적으로 인해 등록 무효가 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출마한 지방선거에서 유효 득표수의 15% 이상의 표를 받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국가에서 선거비용 보조금을 받았을 것이므로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지방선거에서 위와 같은 득표를 할 수 있었음을 인정할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② 피고인은 기초생활 수급자이고, 특별한 재산이 없다.
③ 피고인은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던
I이 피고인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였다고
주장 하나,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3천만 원을 빌려 주기로 약정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I이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피고인에게 위 3천만 원 중 일부를 빌려줘 피고인으로 하여금 물품대금을 변제하도록 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위와 같은 I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 판결문 제 2 면 제 4 행과 제 14 행의 각 “ 그 비용은 선거가 끝난 후인 같은 달 10.까지” 는 “ 그 비용은 선거가 끝난 후인 2014. 6. 10.까지”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각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