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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4 2017고정77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소 기각 판결 -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14. 법원 제출 - 근거 법령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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