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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누298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8.7.1.(827),1007]
판시사항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단서규정의 모법 위반여부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은 그 소정의 재화에 대하여는 의제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되 그 금액계산방법만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이고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도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를 전제로 하여 재무부령으로 반드시 공제율을 정하도록 하면서 다만 그 공제율은 시행규칙(재무부령)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한 것인데,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은 그 본문에서 원칙적인 공제율을 규정하고는 그 단서에서 그 소정의 제조업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달리 이 경우에 적용할 공제율을 정하지도 아니함으로써 그 소정의 제조업에 대하여는 공제금액계산을 불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말았으니 위 단서 규정은 모법인 부가가치세법 및 그 시행령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원고, 피상고인

해태음료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북인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은 그 소정의 재화에 대하여는 의제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되 그 금액계산방법만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이고,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도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를 전제로 하여 재무부령으로 반드시 공제율을 정하도록 하면서 다만 그 공제율은 시행규칙(재무부령)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한 것인데,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은 그 본문에서 원칙적인 공제율을 규정하고는 그 단서에서 그 소정(위 규칙 별표3)의 제조업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달리 이 경우에 적용할 공제율을 정하지도 아니함으로써 그 소정의 제조업에 대하여는 공제금액계산을 불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말았으니 위 단서 규정은 모법인 부가가치세법 및 그 시행령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 당원 1987.12.29. 선고 86누73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위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윤일영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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