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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30 2017고단172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9. 11:05 경 김천시 부곡 길 206에 있는 김 천 축협 부곡동 지점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차량 앞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49 세) 이 운전하는 E를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넘었다.

그러나 마침 차량 신호가 청색으로 바뀌어 피해자가 버스를 출발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버스를 앞지르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은 상태로 역 주행 하다가 마주 오는 택시와 접촉사고가 날 뻔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김천시 F에 있는 G 회사 앞 버스 정류장까지 피해 자의 버스를 뒤쫓아 간 후, 하차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다시 차량에 탑승하여 현장을 벗어나려 하였으나 이를 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아 서자, 위험한 물건 인 위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앞 범퍼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3, 4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자 D 제출 진단서 붙임), 수사보고( 피해자 운행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및 저장 CD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일로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 하자 피고인이 그 현장을 떠나기 위해 피고인의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이를 가로 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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