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30 2018가단783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냉난방기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냉난방기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냉매코일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2012년경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위 냉매코일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형태로 거래를 해왔다.

원고와 피고는 2012. 11.경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의 ‘품질 및 납기 보상협정’(이하 ‘이 사건 보상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용어의 정의 1) 품질 CLAIM: 원고가 행한 수입검사를 통과한 후 원고의 제품에 장착되어 출하된 납입품으로 인해 발생한 원고가 입은 손해 또는 원고가 고객에게 변상한 금액 중 일부를 협의에 의해 피고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5) 선별/수정 CLAIM: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한 납입품이 원고의 수입검사시 불량으로 판정되면 즉시 반품함을 원칙으로 하고, 원고의 업무활동을 위해 부득이 원고가 이를 선별 또는 수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은 원고와 피고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피고가 납품한 부품이 원고의 수입검사시 불량으로 판정되는 경우 불량 부품을 교체, 선별 또는 수정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다.

3. 보상책임 피고는 당해 CLAIM 발생이 피고의 납입부품에 그 원인이 있을 때에는 이 협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CLAIM의 내용을 보완한 제품으로 1:1 교환하는 것으로 그 보상책임을 진다.

4. CLAIM 판정 1) CLAIM 발생시 피고의 납입부품에 기인하는 것인지 여부는 원고와 피고의 협의에 의해 판정하며 이 협의에는 서면 또는 물질적 근거로 간주할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3) CLAIM의 원인이 다음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고는 원칙적으로 보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가 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부적절한 사용, 보관, 수리 및 구조 변경에 의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