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1. 18:00경 강릉시 C에 있는 인부 숙소에서 피해자 D(47세) 및 함께 일하는 인부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밥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 23cm 가량, 칼날길이 : 13cm 가량)을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합의가 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 수단이나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다행스럽게도 피해가 비교적 중하게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 수단이나 상해 부위 등이 커다란 피해를 가져올 수 있을 만큼 위험하였던 점, 도망간 피해자를 따라 칼을 들고 거리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