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I는 별지 목록 순번 1, 2, 3항, 피고 K은 별지 목록 순번 4, 5항, 피고 L은 별지 목록 순번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H, 망 N, 피고 KㆍLㆍMㆍIㆍJ은 2009. 2.경 피고 I의 남편이자 공인중개사인 O의 주선으로 경매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분할하여 택지로 조성한 뒤에 매각하여 수입을 올리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조합을 설립하였다.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전체출자액은 1,200,000,000원이고, 피고 K, L이 각 250,000,000원, 피고 M이 50,000,000원, 피고 I가 280,000,000원, 피고 J이 70,000,000원, 원고 H이 50,000,000원, 망 N이 250,000,000원을 각 출자하였다.
나. 원고 H, 망 N, 피고 KㆍLㆍMㆍIㆍJ은 2009. 2. 17. 제주지방법원 P 부동산임의경매 목적물인 제주시 Q 임야 40,71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1,077,342,000원에 낙찰받았다.
다. 그 후 원고 H, 망 N, 피고 KㆍLㆍMㆍIㆍJ은 2009. 3. 19.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피고 K, L 각 5/24, 망 N 4/24, 피고 I 7/24, 피고 M, 피고 J, 원고 H 각 1/2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이 사건 임야는 분할되어 2009. 5. 7. 및 2009. 8. 13. 분할된 이 사건 임야들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망 N, 피고 KㆍLㆍMㆍIㆍJ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제3자에게 매각되고 현재 남아 있는 조합재산의 현황은 별지 부동산 목록과 같다. 라.
한편 피고 K, L, M은 2012. 4. 4. 망 N 피고 IㆍJ, 원고 H을 상대로 조합탈퇴를 이유로 제주지방법원 2012가합781호로 조합원지분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한 다음, 위 판결에서 정한 지분비율에 따른 정산금을 위 소송의 피고들로부터 수령하였다.
마. 망 N은 위 소송계속 중인 2013. 12. 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A, 그 자녀들인 원고 B, C, D, E, F, G이 있다.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