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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7.12 2016가단16289
물품대금 및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24,975원 및 그 중 35,904,130원에 대하여는 2017. 4. 6.부터, 8,120,845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6. 1. 2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2,890만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자동차를 인도받아 갔으나, 원고에게 차량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자동차의 등록명의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량대금 및 할부금 42,643,415원, 자동차세 180,900원, 과태료 1,200,660원 합계 44,024,9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그 금원의 지급과 동시에 원고로부터 위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원고는 2016. 11. 22.부터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각 금원 지급 의무의 이행기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 할 것인바 그 이행을 청구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가산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에게 위 2016. 11.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4. 5.까지 35,904,130원에 대하여, 또는 2016. 11. 2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7. 5. 25.까지 청구취지 확장분 8,120,845원에 대하여 그 이행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기간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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