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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20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9.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2. 25. 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식당 ’에서 피해자 G에게 “ 내가 지금 공사현장을 몇 개 관리하고 있다.

2개월 뒤에 공사 준공이 되면 나오는 돈으로 변제할 테니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2. 경부터 신용 불량 상태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 관련 미지급 채무가 6억 원 가량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2. 27. 경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12. 29.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4,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고소인 G ‘ 금융거래 내역서’ 제출), 수사보고( 고소인 G ‘ 금융거래 내역서’ 이메일로 제출), H 농협 I 계좌 거래 내역서, 수사보고 (A에 대한 ‘ 나이스신용평가정보’ 첨 부), 수사보고( 피의자 계좌 금융거래 내역 분석) 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보고) 1부, 판결 문 사본 1부, 통합사건 조회 사건 요약정보 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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