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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2422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2010. 2. 10. 3,000만 원, 2010. 3. 10. 1,000만 원, 2010. 3. 15. 7,000만 원의 합계 1억 1,000만 원(= 3,000만 원 1,000만 원 7,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자는 매월 말일에 65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가 구하는 위 청구금액 상당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위 피고에 대하여 개시된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3호 본문, 제603조, 제604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못하고,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한 이의와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등에 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과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제600조 제1항 제3호 단서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에 따라 중지 또는 금지되는 행위에서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당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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