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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7 2017가합4985
토지임대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소의 예비적 청구 중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E는 법률상 배우자 F 사이에 원고, 선정자 C, 피고, G, H를 자녀로 두었는데, E는 2013. 1. 8.에, F은 같은 해

7. 18.에 각 사망하였다

(이하 E를 ‘망인’이라 하고, 원고, 선정자 C, 피고, G, H를 총칭하여 ‘상속인들’이라 한다). 나.

망인, 피고와 I 사이의 금전 관계 1) 피고는 4촌인 I에게 I 명의의 계좌로 1990. 3. 22. 4,000,000원, 1990. 4. 7. 19,000,000원의 합계 23,000,000원을 입금하였다. 입금일 입금자 금액(원) 2002. 11. 11. I 1,700,000 2003. 11. 27. I 2,700,000 2004. 11. 11. I 1,700,000 2005. 10. 31. I 1,500,000 2006. 11. 22. I 1,350,000 2007. 11. 2. I 1,440,000 2008. 11. 11. I 1,530,000 2009. 11. 23. I 1,350,000 2010. 11. 23. I 1,260,000 2011. 12. 8. I 1,485,000 2012. 12. 18. I 1,530,000 합계 17,545,000 2) I은 2002. 11. 11.부터 2012. 12. 18.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망인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J, 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로 총 17,545,000원을 입금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의 권리 관계 I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990. 4. 27. 접수 제19295호로 1990. 4.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청구 이 사건 토지는 망인이 I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매수하도록 한 토지로서, 망인이 I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고, I은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면서 임대료 명목으로 망인 명의의 이 사건 예금계좌에 2002. 11. 11.부터 2012. 12. 18.까지 총 17,545,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서와 망인 명의의 이 사건 예금계좌를 관리하면서 위와 같이 I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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