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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01 2016가합2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E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516만 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5. 13.부터, 피고 E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가 피고 B, E의 권유를 받고, 피고 F에게서 서귀포시 G 임야 1,032㎡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피고 B, C과 공동으로 매수하여 토목공사를 마친 후 다시 매도하여 매매대금 차익을 분배하되 토목공사를 원고가 수행하기로 하였다.

합의 과정에서 피고 B, E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 수목 소유자인 H 등과 수목의 처분에 관하여 합의하면서 H에게 합의금으로 3,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앞으로 3,000만 원을 더 지급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나. 이에 원고, 피고 B, C, F이 2011. 11.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매매대금 중 251,504,000원을 피고 F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이 2011. 11. 25. 피고 B과 이 사건 토지 토목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1. 12. 20.부터 2012. 5. 31.까지, 공사대금 2억 5,160만 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식재된 수목 기타 등은 피고 B, C, 원고의 소유인바 2011. 12. 10.까지 각 소유자가 수거하기로 하며, 기간 내에 수거하지 않는 경우 소유권을 상실하고 I에서 토목공사를 하기 위해 수목을 임의처분해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피고 B, C의 서명날인이 된 지상권포기각서를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 B이 2011. 12. 22.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 수목 소유자 H과 수목 처분에 관하여 합의가 되었으니 조속히 토목공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확인서와 작업지시서를 교부하였다. 라.

H이 원고의 공사 진행 중인 2012년 2월경 이 사건 토지에 수목 훼손에 관하여 경고하는 내용의 표지판을 세웠다.

원고가 피고 B에게 이에 관해 문의하자, 피고 B이 2012.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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