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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4가합543809 (1)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8,129,3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9.부터 2016. 6. 16.까지 연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더블유스토어(w-store)’라는 브랜드로 약국의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피고 A은 C과 함께 2010. 6. 20. 원고와 인천 남구 D에 있는 ‘E’(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에 대한 가맹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가맹점주이다.

나. 피고 A과 C은 2010. 8. 31. 피고 A의 처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상 가맹점주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만, 피고 B의 가맹점주 지위 승계에도 불구하고, 피고 A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다. 2013. 11.경 이 사건 약국에 화재가 발생하여 약국 안에 진열된 약품과 제품 상당 부분이 훼손되었다.

이에 원고와 피고 A은 2013. 12. 11.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해지’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2. 17. 이 사건 약국의 재고조사를 실시하여 재고를 반품처리하였고, 2013. 12. 26. 피고 A에게 정산금 56,988,642원(이하 ‘이 사건 1차 정산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마. 피고 A은 폐점약정서의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원고의 사정으로 작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는 2014. 1. 중순경 정산금을 수정하여 피고 A에게 정산금 75,120,716원(이하 ‘이 사건 2차 정산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바.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및 2차 정산금의 차이가 발생한 것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4. 3. 5. 및

3. 18. 피고 A과 만나 우선 이 사건 1차 정산금이라도 먼저 입금할 것을 요구하였다.

사. 원고는 2014. 4. 2. 정산금액을 재산정하여 피고 A에게 정산금 88,129,322원(이하 ‘이 사건 3차 정산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A은 원고의 정산금 통보를 믿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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