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8노2276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주식회사 O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O를 벌금 30만 원에...
이유
1. 사건의 경과와 심판의 범위
가.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 회사와 위 공동 피고인들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3) 환송 전 당 심은 위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주장과 위 A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배척하면서, 피고인 회사와 위 B에 대하여는 경합범 가중의 법령 적용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회사와 위 B에 대한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한 후 이 부분을 다시 전부 유죄를 인정하여 각 벌금형을 선고하고, 위 A의 항소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