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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8노2276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주식회사 O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O를 벌금 30만 원에...

이유

1. 사건의 경과와 심판의 범위

가.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심은, 피고인 주식회사 O(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와 원심 공동 피고인 B의 무허가 내지 미신고 수입 의료기기 광고로 인한 의료기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회사와 원심 공동 피고인 A, B의 무허가 내지 미신고 수입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의료기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각 전부 유죄를 인정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 회사와 위 공동 피고인들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3) 환송 전 당 심은 위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주장과 위 A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배척하면서, 피고인 회사와 위 B에 대하여는 경합범 가중의 법령 적용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회사와 위 B에 대한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한 후 이 부분을 다시 전부 유죄를 인정하여 각 벌금형을 선고하고, 위 A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4) 이에 대하여 피고인 회사와 위 공동 피고인들은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의 개념 및 의료기기법 위반죄의 고의, 광고의 개념에 관한 각 법리 오해와 피고인 회사는 양 벌규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 오해를 상고 이유로 삼으면서 상고 하였다.

5) 대법원은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의 개념 및 의료기기법 위반죄의 고의, 광고의 개념에 관한 각 법리 오해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 회사의 양 벌규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그 파기 환송의 범위에 대하여 환 송전 당 심판결 중 피고인 회사에 대한 무허가 내지 미신고 수입 의료기기 광고로 인한 의료기기법위반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는 환송 전 당 심이 유죄로 인정한 무허가 내지 미신고 수입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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