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8고정162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단 ‘ 피의자’ 는 ‘ 피고인 ’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등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