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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8고정162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단 ‘ 피의자’ 는 ‘ 피고인 ’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등 고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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