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224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0세)의 동생으로서 피해자와 형제지간이다.
피고인은 2019. 5. 26. 21:1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가정문제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귀 뒤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위험성이 컸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