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① 피고인의 단독 범행에 의한 사기의 점, ② 피고인의 C와 공동범행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③ 피고인의 B과 공동범행에 의한 사기의 점} 중 ①에 대하여는 유죄로, ②, ③에 대하여는 각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는데, 환송전 당심은 위 ②, ③항 부분에 대한 공소장변경(공소사실 추가)을 이유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면서 위 ①항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후의 ②, ③항 부분(공소사실이 추가되었으나 공소장 변경 전후로 각 단일죄임에는 변함이 없었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 환송전 당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로 인정된 위 ①항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고, 상고심은 환송전 당심 판결을 파기함으로써 위 ①항의 유죄 부분이 파기되었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가운데 공소장이 변경된 후의 ‘② 피고인의 C와 공동범행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③ 피고인의 B과 공동범행에 의한 사기의 점’에 관한 환송전 당심의 무죄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M에게 “내가 이미 토지주들과 개발 및 평당 160만 원에 매입하기로 100% 합의해 놓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위와 같이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M로부터 부동산매입용역계약의 계약금 등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