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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1 2015노122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동기 내지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차례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약식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고 당심에서 위 형을 감경할 별다른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결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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