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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04 2015노110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지명수배기간 중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피해자의 숫자, 피해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거워 보이는 점, 다수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도 한 점, 당심에서 위 형을 감경할 별다른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결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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