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회사 로고스 담당변호사 정명희 외 1인)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송경준)
변론종결
2012. 1. 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88,435,600원 및 이에 대한 2010. 2.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승인 및 고시
- 철도건설사업(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송정간〉건설사업〈7차, 익산시 4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09. 4. 16.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85호, 2009. 8. 27. 같은 고시 제2009-683호
나. 사업시행자: 피고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9. 12. 17.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익산시 (주소 1 생략) 임야 3,936㎡[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익산시 (주소 2 생략) 임야 14,876㎡(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된 토지이다.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그 지장물
- 수용보상금: 66,180,300원(이 사건 제1토지 58,252,800원 + 지장물 7,927,500원)
- 원고의 잔여지 수용 주장 및 매장된 토석에 대한 보상 주장은 모두 배척
- 수용개시일: 2010. 2. 9.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잔여지 보상 청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원고의 망부(망부) 소외인이 1986. 2. 8. 익산시장으로부터 최초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이래 수차례 허가기간의 연장이 이루어져, 소외인과 원고는 2009. 2. 2.경까지 위 토지에서 약 23년간 채석장을 운영하여 왔는데, 익산시장은 원고의 2009. 1. 23.자 토석채취변경신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일부, 즉 이 사건 제1토지가 이 사건 사업시설 구간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위 토지에서 채석장을 계속 운영할 경우에는 이 사건 사업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사유로 허가기간의 연장을 불허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더이상 채석장 부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는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피고는 이미 수용한 이 사건 제1토지 외에도 더 이상 종래의 목적인 채석장 부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해진 익산시 (주소 2 생략) 임야 5,938㎡, 같은 리 (주소 3 생략) 임야 858㎡ 및 같은 리 (주소 4 생략) 임야 220㎡(이하 순차로 ‘이 사건 제2토지’, ‘이 사건 제3토지’, ‘이 사건 제4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제1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이 사건 각 토지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로부터 직접 또는 순차로 분할된 토지들이다)도 잔여지로서 수용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내지 4토지들에 관한 매수대금 상당액인 금 105,941,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잔여지 보상액으로서 지급하여야 한다.
2) 토석에 대한 보상 청구
소외인은 당초 채석장 부지라는 점이 반영된 거액의 매매대금을 지불하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취득하였고, 이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약 23년간 실제 채석장으로 사용되었던 점, 비록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더 이상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토석채취허가의 연장을 받지는 못하게 되었으나, 법원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현재로서도 이 사건 각 토지에는 상태가 양호한 흑운모화강암이 분포하고 있고, 전체 석산의 평가액이 40억 원 상당에 이른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에 속한 토석은 객관적으로 충분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속한 토석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2,982,49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제74조 (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청구)
①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되,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75조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③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 인정사실
1) 소외인은 1983. 12. 24. 익산시장으로부터 국유재산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520,000,000원에 매수하여 1984. 2. 21. 그 대금을 완납한 뒤(다만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1991. 1. 22.이다), 1986. 2. 8. 익산시장으로부터 위 토지에 관하여 그 허가기간을 같은 날부터 1991. 2. 7.까지, 채석 수량을 화강암 116,431㎥로 하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1986. 11. 1.경부터 위 토지에서 ‘○○채석장’이라는 상호로 채석장을 운영하였다.
2) 이후 소외인은 위 토석채취허가기간만료일인 1991. 2. 7.경 다시 익산시장으로부터 위 토석채취허가기간을 1991. 2. 7.부터 2001. 2. 8.까지로, 채석 수량을 화강암 12,000㎥로 하는 내용의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를 받았고, 1994. 5. 30.에는 허가 내용 중 채석 면적을 기존 3,846㎡에서 4,426㎡로, 채석수량을 12,000㎥에서 14,900㎥로 변경한 변경허가를 받았으며, 1998. 2. 15. 소외인이 사망하자, 원고는 1998. 3. 30.경 위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수허가자 명의변경절차를 마쳤다.
3) 원고는 위 연장된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01. 2. 3.경 위 토지에 관하여 새로이 익산시장으로부터 채석수량을 화강암 172,594㎥로, 그 허가기간을 2001. 2. 3.부터 2006. 2. 2.까지로 하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았고, 2006. 1.경 다시 채석수량을 15,510㎥로 하고, 그 허가기간을 2009. 2. 2.까지로 연장하는 채석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다.
4) 그런데 원고가 2009. 1. 23. 익산시장에게 기존 허가사항 중 허가기간을 2009. 1.부터 2013. 12. 31.로 연장하고 토석채취수량을 기존 15,510㎥에서 240,128㎥로 변경하는 내용의 토석채취변경신고서를 제출하자, 익산시장은 2009. 3. 3. “현재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공사착공을 위한 토지 보상이 추진 중이고, 사업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가 진행 중이므로, 현 시점에서 토석채취변경신고 허가는 불가능한 사항으로 협의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였다.
5) 이에 원고는 2009. 10. 15. 이 법원 2009구합2259호 로 익산시장의 위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1. 5. 17.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약 5,038㎡가 철도부지에 포함되어 있고, 산지관리법 등 관계법령상 고속철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산지에 대해서는 토석채취허가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익산시장이 대규모 국책사업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원고의 토석채취변경신고를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단하에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6) 한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09. 4. 22. 익산시 (주소 2 생략) 임야 6,796㎡, 같은 리 (주소 1 생략) 임야 3,936㎡, 같은리 (주소 5 생략) 임야 4,144㎡의 3필지로 분할되었고, 위 용기리 (주소 2 생략) 임야 6,796㎡는 2010. 5. 14. 다시 같은 리 (주소 2 생략) 임야 5,938㎡(이 사건 제2토지)와 같은 리 (주소 3 생략) 임야 858㎡(이 사건 제3토지)로 분할되었으며, 위 용기리 (주소 5 생략) 임야 4,144㎡는 2010. 5. 14. 같은 리 (주소 5 생략) 임야 3,924㎡와 같은 리 (주소 4 생략) 임야 220㎡(이 사건 제4토지)로 분할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4,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의 1, 갑 제13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5,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4, 갑 제1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잔여지 보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종래의 목적'이라 함은 수용재결 당시에 당해 잔여지가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용도를 의미하고,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라고 함은 물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는 물론 사회적,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즉 절대적으로 이용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이용은 가능하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4679 판결 ).
한편, 산림 내에서의 토석채취는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법령이 규정하는 토석채취의 제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그러한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허가관청은 토석채취허가신청 대상 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그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548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토석채취기간 연장신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토석채취허가 자체를 불허하거나 취소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기타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토석채취기간연장을 불허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자체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공익사업이 시행되어 토석채취허가를 연장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석채취허가가 연장되지 않게 됨으로 인한 손실과 공익사업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며(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4545 판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손실이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가하여진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으로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두2672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익산시장이 원고의 2009. 1. 23.자 토석채취변경신고서를 반려함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토석채취허가기간은 이 사건 수용재결 이전인 2009. 2. 2. 이미 만료되었던 점, ② 원고는 위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토석채취변경신고를 반려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던 점, ③ 이 사건 사업이 그대로 시행되는 이상, 이 사건 제2 내지 4토지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는 향후로도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원고는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위 각 토지에 대한 복구의무를 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 이 사건 제2 내지 4토지의 현실적인 사용용도는 등기부상 지목 기재와 같이 ‘임야’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토석채취변경신고가 반려된 것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바, 이 사건 수용재결 이후 이 사건 제2 내지 4토지를 임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위 각 토지를 잔여지로 수용하여 줄 것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2) 토석에 대한 보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익사업법 제75조 제3항 은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에서 ‘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라 함은, 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속한 수용대상 토지에 관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채석·채취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있거나 그것이 가능하고, 구체적으로 토지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두4518 판결 ).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와 그 망부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약 23년간 채석장을 운영하여 왔다고는 하나, 그 허가기간은 2009. 2. 2. 최종적으로 만료된 상태였고, 이 사건 사업이 그대로 시행되는 한 향후에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각 토지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토석이 매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적법하게 채석·채취를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있거나 그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결국 이 사건 각 토지에 속한 토석이 이 사건 각 토지와 별도로 공익사업법 제75조 제3항 에 따른 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