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93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6. 01:00경 서울 은평구 B 앞 골목길에서 파키스탄인인 피해자 C가 좁은 길에 피해자 소유인 D 카렌스 승용차를 주차하여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 앞 유리창에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던져 시가 3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 와이퍼 아래 플라스틱 부분을 태워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손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