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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5 2015나1662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반소피고가 부담한다.

3. 당심에서의...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주식회사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이하 ‘프라임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예금 및 적금의 수입, 자금의 대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저축은행으로서, 이 사건 제1심 소송계속 중인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97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이에 따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반소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2) 주식회사 C(당초에는 ‘주식회사 D’였으나 2007. 5. 3.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C’이라고 한다)은 음식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B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나. B의 프라임저축은행에 대한 채무 (1) 1차 차용금 채무 프라임저축은행은 2006. 8. 16. C과 여신한도금액 55억 원, 이자 연 10%, 지연손해금 연 25%, 변제기 2011. 7. 25.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한편 B는 2006. 9. 20. 프라임저축은행의 승낙 아래 C의 위 대출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고, 이후 2008. 8. 14. 프라임저축은행과 위 여신한도금액을 55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이자를 연 10%에서 연 10.5%로 변경하는 내용의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

(2) 2차 차용금 채무 프라임저축은행은 2008. 2. 25. B와 여신한도금액 22억 원, 이자 연 6%, 지연손해금 연 17%, 변제기 2011. 7. 25.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B에게 22억 원을 대여하였다.

(3) 1차 보증채무 프라임저축은행은 2009. 7. 23. 주식회사 센트럴파크(이하 ‘센트럴파크’라고 한다)와 여신한도금액 50억 원, 지연손해금 기준금리 연 1.7%, 변제기 2011. 7. 30.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센트럴파크에 50억 원을 대여하였고, 같은 날 B는 센트럴파크의 위 대출금 채무를 65억 원의 한도에서 포괄근보증 하였다.

(4) 2차 보증채무 프라임저축은행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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