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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25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도를 높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5. 21.경 김해시 B에 있는 C택배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 E)의 통장 1개를 화물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2차 피해가 현실화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범죄조직에 기망당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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