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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3 2016노226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뺨을 때리거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라고 진술한 점, ② 목격자인 원심 증인 F는 ‘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뺨을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나, 모든 과정을 다 본 것은 아니고 못 본 부분도 있을 수 있다 ’라고 진술하여 F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어려운 점, ③ 한편 피고인은 오른 손목에 장애가 있어 피해자의 뺨을 때릴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4. 30. ‘ 우 측 손목 관절부 심부 열상’ 이라는 진단을 받고 2009. 8. 12.까지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피고인의 오른손 가락의 일부 및 오른 손목에 운동장애 및 완고한 동통이 남아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운동장애 및 동통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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