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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4 2019노1211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바, 이 사건 교회 헌법 및 행정규칙, 변호사 비용이 지출된 당시 F 위임목사를 반대하는 교인 측과 지지하는 교인 측이 분열되어 분쟁이 있었던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회공금을 개인적인 민사소송을 위한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한 것이어서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교회의 공금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함에 있어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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