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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06 2012노304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폭행을 행사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긴 하나, 한편, 원심은 이미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100만 원)을 감액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달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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