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6. 22.부터 2017. 3.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0. 12. 15. C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자녀 2명을 두고 부부생활을 유지해왔다.
나. 피고는 2012년경부터 C와 내연관계를 맺었고, D경 C와 사이에 아들을 출생하였다.
다. 피고는 C와 사이에 아들을 출생한 이후에도 월 3~4회 피고의 주거지 등에서 만나 식사와 성관계를 하였고, C로부터 월 1,000,000원 이상의 생활비를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제3자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을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2012년경부터 C와 연인관계를 유지해오다가 그 사이에 아들을 출생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피고의 주거지 등에서 C를 만나 성관계를 함으로써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와 사이에 아들을 출산하기 직전에 C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설령 피고의 주장처럼 그...